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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1.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?
주택연금은 '역모기지론' 방식의 복지 제도입니다. 일반적인 대출은 돈을 빌려 집을 사지만,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.
- 국가가 보증: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걱정이 없습니다.
- 평생 거주: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.
- 합리적 정산: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며,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국가가 청구하지 않습니다.
2. 주택연금 가입조건 (2026년 최신 기준)
가입을 위해서는 연령, 주택 가격, 보유 수라는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.
① 연령 기준
-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② 주택 가격 기준
-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. (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임을 유의하세요.)
-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, 상가나 순수 토지는 제외됩니다.
③ 거주 및 보유 수 기준
- 실거주 원칙: 가입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(전세를 준 집은 가입 불가)
- 다주택자: 2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, 12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3. 주택연금 수령방식과 지급액
얼마를 받느냐는 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종신방식 | 평생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수령 (가장 선호됨) |
| 확정기간방식 |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(10~30년) 동안만 수령 |
| 대출상환방식 |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 |
| 우대방식 | 취약계층(기초연금 수급자 등)에게 더 많은 연금 지급 |

Tip: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할수록,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. 하지만 한 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이 변해도 바뀌지 않으니 가입 시점의 시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주택연금 신청방법 (단계별 안내)
신청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면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STEP 1: 상담 및 신청
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/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합니다. 본인의 주택이 가입 대상인지,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STEP 2: 심사 및 승인
공사에서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가입자의 조건을 심사합니다.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STEP 3: 보증서 발급
심사가 완료되면 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STEP 4: 약정 체결 및 연금 개시
가입자는 거래 은행(시중은행)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.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.
5.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(꼭 체크하세요!)
✅ 장점
- 평생 거주 및 평생 지급: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- 세제 혜택: 재산세 감면(25% 이내)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- 부족분 미청구: 집값이 하락해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습니다.


- 소유권 제한: 담보 설정으로 인해 주택의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이자 부담: 매달 받는 연금은 사실상 '대출'이므로 복리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. 나중에 집을 팔 때 이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.
- 물가 상승률: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미래의 물가 상승 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자녀가 반대하면 어떡하죠?
A: 주택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. 나중에 남은 가치는 상속되므로, 자녀들에게 노후 부양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.
Q: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다만,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, 보증료를 모두 반납해야 하며, 해지 후 3년 동안은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.
결론: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!
-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분
-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분
-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고 싶으신 분
주택연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**'내 집을 활용한 셀프 효도'**입니다. 공시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가입 문턱이 낮아진 지금,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예상 수령액을 상담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