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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: 2026년 최신 소득인정액 완벽 가이드
안녕하세요! 오늘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**'노령연금(기초연금) 수급자격과 재산 계산방법'**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
많은 분이 "집이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?", "예금이 좀 있는데 얼마나 깎일까?" 고민하시는데요.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예전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
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골머리 앓지 마시고,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세요.

1. 노령연금 vs 기초연금, 정확한 용어 정리
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'노령연금'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.
- 국민연금(노령연금): 내가 젊을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 (재산 기준 없음)
- 기초연금: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%에게 국가가 주는 것 (재산/소득 기준 있음)

오늘 우리가 다룰 '재산 계산방법'은 바로 후자인 '기초연금'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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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(수급 자격)
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| 가구 유형 | 2026년 선정기준액 (월 소득인정액) |
| 단독 가구 | 247만 원 이하 |
| 부부 가구 | 395만 2,000원 이하 |
여기서 말하는 '월 소득인정액'은 단순히 매달 버는 돈이 아닙니다. **[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]**을 합친 금액입니다. 지금부터 이 복잡한 계산법을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.
3.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(핵심)
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치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입니다. 크게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증여재산으로 나뉩니다.
① 일반재산 (집, 토지, 건축물 등)
일반재산은 '시세'가 아닌 **'공시가격'**을 기준으로 합니다. 또한, 지역별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'기본재산 공제'가 적용됩니다.
-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:
- 대도시 (특별시, 광역시): 1억 3,500만 원 공제
- 중소도시 (시): 8,500만 원 공제
- 농어촌 (군): 7,250만 원 공제
계산식: (일반재산 가액 - 지역별 공제액 - 부채) × 연 4% ÷ 12개월
② 금융재산 (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등)
통장에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.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2,000만 원을 일괄 공제해 줍니다.
- 계산식: (금융재산 - 2,000만 원 - 부채) × 연 4% ÷ 12개월
③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
배기량 3,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,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, 또는 골프/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.
(예: 5,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월 소득이 5,000만 원인 것으로 잡혀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)
단, 장애인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제외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(일하는 어르신 혜택)
재산뿐만 아니라 매달 버는 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. 다행히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이 큽니다.
- 근로소득 공제: 2026년 기준,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%를 추가로 빼줍니다.
- 기타소득: 국민연금 수령액, 이자소득, 사업소득 등은 공제 없이 100% 반영됩니다.
예시: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?
(200만 원 - 116만 원) × 0.7 = 58만 8,000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5. 실전 사례로 보는 계산 (부부 가구 예시)
서울에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, 예금 1억 원이 있으며, 국민연금을 부부 합산 150만 원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(부채 없음)
- 일반재산 환산: (8억 - 1.35억) × 0.04 ÷ 12 = 월 221만 6,666원
- 금융재산 환산: (1억 - 0.2억) × 0.04 ÷ 12 = 월 26만 6,666원
- 소득평가액: 국민연금 150만 원
- 최종 소득인정액: 221.6 + 26.6 + 150 = 398만 2,332원
결과: 부부 가구 기준(395만 2,000원)을 살짝 초과하여 탈락하거나,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 > 주의! 2026년부터는 '소득 역전 방지 감액' 제도가 세분화되어,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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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소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(아래 ①~⑤ 참조)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.5%(대출상환(우대)방식의 경우 1.0%)를 최초 연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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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026년 달라지는 주요 포인트 3가지
① 선정기준액 상향 (중산층까지 확대)
과거에는 "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는다"는 말이 공식 같았으나, 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수도권에 적당한 아파트를 가진 분들도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권에 들어왔습니다.
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개선
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가 어르신들의 불만을 샀었는데요. 2026년에는 이 감액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실제 제도에 반영되어,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.
③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
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7.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일
재산 계산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. 가장 정확한 방법은 **'모의계산'**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
-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: '기초연금 모의계산' 서비스 이용
- 국민연금공단(nps.or.kr): '내 곁에 국민연금'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 확인
- 주민센터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상담 (가장 추천하는 방법)
8. 마치며: "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됩니다"
많은 어르신이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을 안 하시는데요.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.
작년에는 재산 가액 때문에 안 됐더라도, 올해 공시지가가 변동되었거나 선정 기준액이 올랐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6년은 수급 문턱이 역대급으로 낮아진 해입니다. 지금 바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체크해 보세요!









